대법 "휴대전화 압수 영장만으로 클라우드 자료까지 압수못해"

  • 기사입력 2022.08.02 09:4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 수사기관이 구글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파일까지 수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은 4000만 원대 사기 혐의로 A씨를 2020년 12월 조사하던 도중 그가 불법 촬영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에서 불법 촬영물 7개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사기와 불법촬영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클라우드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유죄 부분도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격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서버 정보가 특정돼야 한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구글 클라우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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