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병역법 위반 의혹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의혹 불송치 결정

  • 기사입력 2022.08.03 10:0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과 여동생 의료비밀 누설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환자 비밀 누설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병역법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치료하며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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