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

휘핑가스 등 식품첨가물 용도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 유통 전면 금지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판매 온․오프라인 단속 강화하여 해외 여행객 대상 예방 홍보

  • 기사입력 2019.03.06 22:06
  • 기자명 홍현희 기자
고압용기를 휘핑기에 연결 사용하는 개선안(자료=식품안전나라 제공)
아산화질소 흡입 예방을 위해 고압용기를 휘핑기에 연결 사용하는 개선안(자료=식품안전나라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찰청(청장 민갑룡),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전산망(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하여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 역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아산화질소 풍선(일명 해피벌룬) 판매 사례가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및 유의사항 등을 해외안전여행정보 안내방송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www.0404.go.kr)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며, “국민들도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라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112)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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