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교통시설·운행차량 미세먼지 관리 강화

모든 산하·소속기관에 긴급 지시 발령

  • 기사입력 2019.03.06 22:36
  • 기자명 박광래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이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국민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 유발 현장,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관용차·화물차 등 운행차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

이는 3.5(화) 국무회의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버스 터미널·환승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하여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실내 공기질 등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미세먼지 주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운행 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주문했다.

노후 경유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운행 자제 및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보유 차량은 물론 출입 차량에 대한 2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도로·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현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진막과 살수시설 설치, 건설 현장 살수량 증대, 인근도로 청소 강화,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모든 기관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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