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희롱 막는다…‘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부터 시행

예비예술인까지 권리보호 대상 확대…예술인신문고에 신고

  • 기사입력 2022.09.26 11:5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를 폭넓게 구제한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 상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삭제한다.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70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소송 지원(대지급금 지원 포함) 650건 ▲시정조치 32건 ▲화해 조정 28건 등 1397건을 조치했다. 

현재 사실조사 등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된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내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84억(11.3%) 늘려 82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항으로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13억 증가)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2만 3000명, 2000명 증가) ▲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전담인력 8명 확충) 등이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어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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