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내년 2월 25일 시행

원서 접수 1월 25~27일…3개 과목 객관식 필기시험

  • 기사입력 2022.11.21 10:4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수산질병관리사 활동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활동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내년 2월 25일 시행하는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된다.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 등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까지 1079명의 수산질병관리사가 배출됐다. 주로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상어 산업의 발전과 반려동물로의 관상어 인기에 힘입어 아쿠아리움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 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 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 20문항 등 3개 과목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90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lems.seaman.or.kr)에서 인터넷 접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격 여부는 내년 3월 2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에게 개별 문자 통지가 이뤄진다.

세부 공고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시험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051-620-58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수산질병관리사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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