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 시 모든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간접 금융지원 4개→54개로 확대…지원대상 대출액 10배 증가

  • 기사입력 2022.12.12 13:5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 때 모든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의 금융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4개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54개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자연재해가 늘어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때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해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과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으로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농가·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

54개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뿐 아니라 현재는 폐지됐으나 농업인·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포함한다.

이번 간접지원 대상사업 확대로 재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기존 2조 1000억 원에서 22조 6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이상기상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대출 상환·이자 부담을 일부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정책이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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