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1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농축산물 대상 품목 확대…양파·닭고기 등 2~6개월 연장

  • 기사입력 2022.12.28 10:4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정부가 내년도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 지원액 추정치는 1조748억원으로 올해 지원액 7156억원 대비 359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탄력관세 적용 품목을 선정할 때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식품 분야에서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 등 ▲반도체 분야에서 네온, 크립톤, 제논  ▲자동차 분야 캐스팅얼로이  ▲철강 분야 망간메탈·페로크롬 등 11개 품목을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내년 12월 말까지 연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양파와 닭고기·고등어,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 등 6개 분야는 기간을 2~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차·연료전지·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 20개 품목에 대해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8%의 기본관세를 적용 받던 흑연화합물, 전극, 전해액, 리튬코발트산화물 등 품목에 0%의 할당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원재료(에너지) 19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에는 3월 말까지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14개 품목(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품목 등)은 국산화 정착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수산업·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31개에 해당하는 사료곡물(겉보리, 옥수수 등)과 식품·섬유 산업 원료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내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 계획도 밝혔다.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농수산물 13개와 나프타)에 대해 적용하되, 현재 조정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중인 명태는 내년 3월 1일, 나프타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운용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와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기준은 기존 43만9293톤에서 46만4244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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