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법 개정 추진

대기업 기준 현행 8%→15%·중소기업 16%→25%…이달 중 개정안 마련

  • 기사입력 2023.01.04 13:0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과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과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올린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는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 수준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선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p)씩 올린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반도체 등에서 약 3조 6500억원 이상의 추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 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