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탄핵 장관

  • 기사입력 2023.02.09 12:16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이상민 장관(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이상민 장관(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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