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여당 반발

  • 기사입력 2023.02.22 09:59
  • 최종수정 2023.02.22 10:0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21일 통과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조법(노동합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됐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은 찬성 9표로 가결됐다. 재석위원 중 민주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은 전원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다음 입법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법안 처리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환노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는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이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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