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표·반대 138표

  • 기사입력 2023.02.28 08:5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이재명 대표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이재명 대표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재석 인원 29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과반(149표) 미달로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개표는 부결인지 무효인지를 판단이 힘든 표가 2표가 나오면서 개표 시간이 1시간 넘게 소요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결'인지 '무효'인지 분간이 어려운 표를 2장 확인했다"며 "2표를 제외하고 개표를 진행하자. 만약 2표 때문에 가·부결을 정할 수 없다면 그때 다시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다시 개표가 진행된 후 김 의장은 1표는 반대로, 1표는 무효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