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피해자 신변 보호한다

검·경 신변 보호 결정

  • 기사입력 2023.03.15 09:5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경찰과 검찰이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3일 충남경찰청과 검·경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방안과 추가 수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재판에 정씨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음 기일에는 해외 피해자들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경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국내 입국해 법정에 출석하고 다시 출국할 때까지 안전가옥과 스마트워치, 경호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인 여신도 3명에 대한 추가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 도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정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달 28∼29일이나 내달 3∼4일 중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20대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30대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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