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내부공사 끝나야 입주자 사전점검

  • 기사입력 2023.03.30 09:1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신축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해 하자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공·민간을 불문한 신축 아파트 하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 하자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한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거할 수 없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방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주체가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감리자는 내부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위반하게 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자재수급불안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처리기한에 별도 기한이 없었던 하자보수 기한도 6개월로 명확히 제한한다.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지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으나 주택건설부지와 형평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주택공급 1·2순위를 부여한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범위는 확대된다.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 달리 부분적인 용도변경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어린이집 시설 전체를 다른 시설로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도 간소화 된다. 현재 모든 건축물의 해체·허가 신고 시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앞으로는 농어촌 빈집의 경우 해체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비용 부담 역시 줄일 예정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재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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