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감면으로 혜자되나? '부자들'은 감면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주택자 재산세 42.6% 감소 예상

  • 기사입력 2023.05.03 10:31
  • 최종수정 2023.05.03 10:3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로는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를 지속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경우에도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예상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40억원(1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7275억원(72.5%)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든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한 뒤 7월,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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