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사업주에게 상습적 제재, '공짜야근' 근절 위한 근로자 보호 대책 강화

노동부, 체불청산 자금융자 확대 및 임금명세서 개선 프로그램 대폭 개선 예고

  • 기사입력 2023.05.04 15:12
  • 최종수정 2023.05.04 16:1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노동포털 서비스 시작 구성도,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과 공공입찰시 감점,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취약업종 근로감독과 체불청산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노동포털 서비스를 개선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체불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회 이상 체불을 거듭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규정된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주에게 체불청산을 위한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이는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해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은 감안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이에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부는 임금체불 예방 및 '공짜야근' 근절 등을 위해 체불감독과 수사도 강화한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임금·휴가 등 근로보상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을 대통령실이 강조한 청년층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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