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2심서도 징역 2년 확정…"수사기밀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

항소심도 원심 유지, 박씨와 경찰관 A씨도 유죄 판결
'정치인과 경찰의 암투' 노출, 대책 필요성 더욱 대두

  • 기사입력 2023.05.04 16:14
  • 최종수정 2023.05.04 16:2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은수미 전 성남시장 2018년 당시 선거유세 현장, 은수미 공식 유튜브 채널 공식홍보 영상 갈무리
(사진=은수미 전 성남시장 2018년 당시 선거유세 현장, 은수미 공식 유튜브 채널 공식홍보 영상 갈무리

성남시 전 시장인 은수미씨가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은 전 시장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점이지만, 뇌물 공여 관련해서는 경찰의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A씨의 인사 청탁(퇴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은 은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경찰관 김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 부탁을 들어준 점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전 정책보좌관인 박씨와 경찰관 A씨도 뇌물 관련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과 경찰 간의 뇌물 수수와 부정 청탁,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자들의 범죄가 포함된 사안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뇌물과 부정 청탁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철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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