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위믹스 코인 이동, 김 의원 수사 시작...재산은닉 의혹 고조

단기간 대량의 코인이 이동하며 이상거래 FIU에 감지
'라임사태' 전담부 남부지법 형사 6부에서 수사 착수

  • 기사입력 2023.05.08 12:35
  • 최종수정 2023.05.09 16:0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 갈무리)
(사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 갈무리)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 22년 2월 말하고 3월 초 사이에 위믹스 코인 80만 개를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꺼내서 다른 거래소로 보냈다. 이 시기는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인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이라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이상거래로 분류돼 현재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상태다.

문제가 된 코인은 김치코인(국내에서 발행·거래되는 코인)으로 꼽히던 위믹스 물량 80만 개다. 현금화하게 되면 60억 원 물량이어서 재산은닉 논란이 제기된다.

이에 이 사건 수사를 맡게 된 부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로 정해졌다. 이 부서는 검찰 내 특수통 라인으로 유명하며 '라임 사태'에서 핵심인물이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기동민 의원 등 현역 의원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그만큼 검찰 내에서 김 의원이 보유한 대량의 코인거래를 엄중한 사안으로 분리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인의 종목과 거래 기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 60억 원 물량의 코인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며 "거래소에 있던 코인을 인출하지 않았고 다른 거래소로 옮긴 것이다,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명거래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실명 계좌만 썼다"며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출처와 거래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당은 김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구멍 난 3만 원 짜리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라며 공개비판을 하고 나섰다.

한편 이 거래가 이뤄지지 이전에 김 의원은 가상화폐 소득세를 1년 뒤로 미루는 공동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크다. 법안 당사자가 수혜자가 되는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지난 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이 법안에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를 1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수혜 당사자인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예외 사유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알려지며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면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으로 가상자산 또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자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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