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스닥 주식 댐브스터...유진투자증권 임원 사무실 압수수색

나스닥 상장 뜬 소문에 주가 4배↑…"허위 정보"로 인위적 부양
증권사 임원 A씨 B사 주가조작 과정에서 부당 이득 챙긴 혐의 추정

  • 기사입력 2023.05.08 14:40
  • 최종수정 2023.05.09 16:04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유진투자증권 제공)
(사진=유진투자증권 제공)

 

경찰이 태양광 관련소재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유진투자증권 임원 사무실을 금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임원이 B사의 주가조작에 개입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금일 오전 9시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유진투자증권 본사에 수사관 등을 파견해 임원 A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는 지난 18년도에 4배 이상 상승했다. B사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이후 B사의 주식은 허위 정보를 퍼트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사실이 알려져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다.

이에 경찰은 B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A씨가 관여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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