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위해 정부 나선다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 협조, 농가 지도 등 적극 대응

  • 기사입력 2019.03.21 13:02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정상인삼(좌)과 피해인삼(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상인삼(좌)과 피해인삼(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올 봄(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농작물 저온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농진청, 지자체 등과 함께 농업인 지도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봄철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최근 10년(‘09~’18)간 총 9회 발생하는 등 상시화 되는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는 4.7~8일 갑작스런 기온 저하로 55천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과수 등 농작물 생육기에 급격한 기온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3. 12일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등이 참여하는 저온피해 예방 대책회의를 개최, 과거 피해사례 및 예방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대농업인 지도‧홍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농업인 및 지자체 등의 농업재해 담당자에게 기상정보와 작물별 피해 예방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이상저온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3.22.∼4.4. 기간 중 지자체 시군(읍·면·동 포함) 재해담당자 2천여명 대상 ‘농업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봄철 이상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대상으로 작물별‧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고, 시도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과 협조하여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봄철 저온, 우박 등 농업재해로 피해 발생 시 농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며 피해 정도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을 지원한다.

또한 봄철 이상저온 상시화에 대비,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하여 농가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의 ‘봄동상해’ 보장특약(‘18년 특약 가입율 사과 29%, 배 33, 단감 38, 떫은감 58)을 현장건의를 반영하여 주계약에 포함하고, 인삼보험 보장재해에 ‘냉해’를 추가했으며, 보험사, 지자체, 지역농협 등과 협조하여 현수막과 안내 홍보물 배포, 문자메시지(SMS)발송 등을 통해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거의 매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이상저온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기관과 농업인에게 봄철 저온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최근 빈발하는 이상저온, 우박,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 추세를 감안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내용을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추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원 등은 꽃따기 중단, 열매 솎는 시기 늦추기, 인공수분 철저, 방화곤충 방사 등 피해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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