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의 뻔뻔한 감사 거부 태도에 "수사 의뢰 착수"

헌법 방패 내세운 선관위의 모순된 태도
"다른 기관들은 되고 감사원만 안 된다?"

  • 기사입력 2023.06.05 16:30
  • 최종수정 2023.06.05 18:4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하여 감사원이 선관위의 감사 거부에 대응, 수사 의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들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그 모순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오늘(5일), 감사원은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선관위의 채용 비리 및 부패 행위에 대한 1차, 2차 자료 요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감사 거부 관련 수사요청서 작성에도 착수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직무감사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선관위에 직무 감찰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선관위는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국회 국정조사는 받아들이겠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거부하였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식 공문을 감사원에 보낼 예정이다.

이는 선관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경찰 등 다른 기관의 조사를 받아들이면서 감사원의 조사는 거부하는 태도에 대한 모순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선관위의 이런 행동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저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는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새로운 단계로 밀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이용해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선관위 사무차장 등의 자녀가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직원에게 알리거나, 심지어 추천까지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포착되었다.

또한 선관위 사무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에서는 면접위원들이 채점란을 비워두고 순위만 정해 결과를 넘겼으며, 이 결과를 사무총장이 직접 결재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직무감사를 거부한 선관위의 행동은 이번 사건의 논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책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이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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