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롯데몰 화재사고, 용접불똥이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지켜지지 않아
중상 1명, 경상 12명 등 13명이 다치고 62명 구조된 인재

  • 기사입력 2019.03.28 18:13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롯데몰 신축 공사현장 화재의 원인이 용접불똥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28일 소방당국과 경찰은 용인 롯데몰 화재 직전 용접작업이 진행된 사실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공사장 4층에서 용접작업 중 튄 불티가 주변의 우레탄 마감재 등에 떨어져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작업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를 비롯한 불꽃작업으로 인해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 등) 하지만 산안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 화재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잠정 조사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산안법 등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실내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화재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 2017년 동탄 메트로폴리스 화재와 2014년 고양종압터미널 화재, 2008년 서이천물류창고 화재 등이 있다.

한편 이번 27일 화재사고는 내부 2만 1000㎡를 태우고 중상 1명, 경상 12명의 인명피해를 냈고 62명이 긴급구조 됐으며, 1077명이 대피했고 9억 13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사고로 조사됐다. 아울러 당시 공사현장에는 60개 업체 1100여명이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더욱 자세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28일 오전부터 화재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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