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오늘부터 본격 시행…위반 시 처벌

고용노동부, 내달부터 노동시간단축 근로감독 돌입

  • 기사입력 2019.04.01 14:32
  • 최종수정 2019.04.01 15:2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오늘부터 300명 이상 사업체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부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즉각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기간을 우선 부여한다. 이 기간 내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시정기간은 기본 3개월에 연장 3개월이 더해져 최장 6개월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인 노동시간단축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주 52시간 준수 여부와 관련해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예비점검에 나선다. 이 가운데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업체 600곳을 선정,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주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18년 7월부터 도입됐으며 201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금융업·우편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2020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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