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위반’ 한국 선박, 6개월 간 부산항 억류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혐의…외교부 “관계당국 조사 중”

  • 기사입력 2019.04.03 16:22
  • 최종수정 2019.04.03 17:28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 갈무리)
(사진출처=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 갈무리)

한국 국적 선박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혐의가 불거져 부산항에 6개월 동안 억류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일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유엔 안보리 대북재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금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선박에 대해 회원국은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현재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코티’호와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 북한산 석탄 운반 과정에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 호 등 선박 3척도 억류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 세 척의 처리 방향에 대해 미국 및 제재위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의 혐의가 확인될 시, 유엔 안보리 제제 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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