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강력 투쟁

국회, 탄력근로제 합의 ‘불발’…여야 간 의견차만 재확인

  • 기사입력 2019.04.04 18:35
  • 최종수정 2019.04.05 16:4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민주노총)
(사진출처=민주노총)

노사정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탄력근로제 문제가 국회의 담까지 무너뜨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노총)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지난 3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1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탄력근로제의 확대와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 참관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현장에서 연행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체포된 조합원들은 현재 각각 영등포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양천경찰서 등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당일 모두 석방됐다.

조합원들은 오후에도 경찰과 대치하며 국회 철제 울타리를 뜯어내고 간이막도 걷어내면서 국회 안으로 진입을 계속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노총은 이달 들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면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기간에 따라 근로를 과도하게 몰아서 하게 돼 실질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노동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이다.

만약 2주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일이 많은 일주일엔 58시간 일하고 나머지 바쁘지 않는 일주일에는 46시간을 일해서 평균 주당 52주를 맞추는 것이다.

특정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직종에겐 유리한 제도로 1년 단위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면 성수기에는 초과근무를 하고 비수기엔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시선은 다르다. 단위시간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우선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로 인해 주52시간 근무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52시간 도입 취지는 사측의 재량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탄력근로제는 사측이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장시간 중노동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사측이 비수기에 줄인 근로시간을 성수기에 쓰도록 하여 무급으로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 연장근로를 하면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우리나라 탄력근로제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할 수 있으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올 2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6개월로,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관련 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는 요원한 상황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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