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

주간근무 확대, 위탁고용 임금 현실화, 안전장비 확충 등

  • 기사입력 2018.08.09 13:10
  • 기자명 박광래 기자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악화 시 적용할 작업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도 현실화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우선 환경미화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전 6시에 시작하는 주간근무 비중을 올해 38% 수준에서 2019년 50%까지 늘릴 방침이다.

환경미화원들은 주간근무 시간에는 주로 일반 쓰레기를 오후 8시 시작되는 야간근무와 오전 4시∼5시 시작되는 새벽근무 시간대에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수거하고 있다. 주간근무 확대로 저녁시간대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야간기동반’ 등을 마련·운영한다.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도 설정한다. 일반쓰레기 수거차는 3인 1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2인 1조 등 차량 유형에 맞는 근무체계와 지역여건에 맞는 작업속도와 작업량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상 문제 등으로 부족했던 절단·찔림방지장갑과 청소차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안전장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또 폭염·강추위 등으로 인한 기상 악화 시, 작업시간을 탄력 운영하고 폭염 때는 탈진 방지를 위한 약품을 제공하는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작업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미화원 절반 이상이 위탁업체에 고용된 현실을 고려해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 차별이 없도록 위탁근로자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 4만 3000명 중 56.2%인 2만 4300여명이 민간 위탁 형태로 일하고 있다. 직영 형태로 고용된 환경미화원 월급은 평균 424만원이지만 위탁근로자 월급은 평균 363만원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환경미화원 특성을 고려한 기본급 기준 단가와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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