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 발표

이재민 주거 지원 및 농어촌·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적 지원

  • 기사입력 2019.04.11 15:1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정부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범정부 지원대책을 11일 밝혔다.

우선,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이재민들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 주택 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강원도 4개 시·군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고 조립주택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가용재원을 우선 투입한다. 조립주택 제작·설치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는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있어 희망 농가에 대해 정부 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지난 10일부터 시작했으며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육묘해 무상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지역 농협 12곳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해 필요농가에 무상 지원하고, 농기계조합 A/S반(25개반, 50여명), 지역농협 긴급수리반(4개반, 8명)을 투입해 피해농기계 무상수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연기(2년), 이자면제(2.5%), 신규대출(1200억 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도 지원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복구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어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지원자금(융자)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보증수수료를 기존 0.5%에서 1.0%으로 우대하는 등 특별보증을 실시하며 기존 대출·보증은 원금 상환을 18개월 유예하고 만기도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도발전을 위해 이번 동해안 산불관련 국가 대응체계 가동 과정과 조치 절차 전반을 되새겨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산불재난관련 매뉴얼에 반영할 것”이라며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등 피해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백서」를 발간,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쵸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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