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쇠락 도시에 새 생명 불어놓는 도시재생사업 ①

지역 경기 침체 해소 및 지역공동체 부활 통한 자생력 복구 목적

  • 기사입력 2019.04.12 18:01
  • 최종수정 2019.04.24 17:5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월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 중이다. (사진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월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 중이다. (사진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설계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으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의 쇠락, 지역 공동체 해체, 인구 양극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전문 연구기관,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유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업 진행 내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 있는 부작용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두루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방향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지역사희의 문화·역사·환경의 보존 및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의 구조 변화, 경제 구조의 변화, 기타 사회의 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쇠락한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활력을 불어넣고, 쇠락한 지역이 다시금 자생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혹은 그 사업으로 인해 지역이 재생되는 현상 자체라고도 해석 가능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유명무실해진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서양에서는 1970년대부터 쇠락한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개념이기도 하다.

한국은 2000년대 참여정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한 청계천 복원사업 등과 함께 관련 개념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청년인구 감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도시 소멸 위기까지 대두됐다.

이후 뉴타운 사업이 엎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2010년 민선 5기 지자체장들이 시정철학으로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2017년 들어서는 부동산,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분야가 얽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이에 2017년 3월 27일 ‘도시정책 뉴딜사업’이란 이름으로 정부펀드를 조성, 5년간 총 50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500여 곳 노후주택 공공임대주택화, 공원이나 유치원 등 아파트 수준의 인프라 조성에 투자하기로 방침을 설정했다. 이어 동년 12월 투기과열지역에 전 지역이 포함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69곳을 첫 시범 대상지로 선정했다.

올 상반기에는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 활성 화 및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 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성출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

도시재생과 재개발, 무엇이 다른가?

재개발이란 문자 그대로 기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롭게 지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바꾸는 사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재개발을 대단위로 묶어서 일거에 한 지역에 새로 계획도시를 짓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면 이는 뉴타운 사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반면 작은 지역의 건물만 날리고 새로 짓는 수준이면 재개발로 여긴다.

한국의 주된 재개발 방식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대비 전체 연면적의 비율인 용적률을 기준으로, 낮은 용적률을 가진 저층 주거지역(서울 기준 150% 내외)을 전면 철거한 뒤 높은 용적률(2종 주거지역의 경우 250% 이내)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도시조직의 파괴 △저조한 재정착률 △님비현상 등 사회 양극화 조장 △과도한 민간자본 의존 등 부작용과 폐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개발로 부동산 가치나 거주 환경은 향상된 반면, 정작 그 지역에 정착해 살던 원주민들이 높은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지역을 떠나게 됐다. 그 결과 오랜 기간 그 지역에서 유지됐던 지역 공동체가 해체돼 결과적으로 도시 거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반면,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도시 재생 전문가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재생대상지에 파견돼 현지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또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 개진이다. 때문에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고유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혹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악화나 무관심이 팽배해질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27일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하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뉴딜 로드맵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4대 목표 및 5대 과제를 설정·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대 목표는 △주거지 및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이며 각 해당 목표별 중심 추진 과제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경직 활성화, 민간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이 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및 구(舊)도심 활력을 위해 매년 최대 100곳의 사업지를 선정해 국비 등을 투입·지원한다.

사업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이 중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은 지역 주거환경 정비에 방점을 둔 사업 유형은. 혁신거점 조성에 주안점을 둔 사업은 ‘일반근린형’과 ‘중심시가지형’ 그리고 ‘경제기반형’의 세 가지가 있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100가구 이하의 마을이 해당된다. 주택개량과 함께 무인택배함, CCTV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주거정비지원형 사업은 면적 5만~10만㎡의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주택 정비, 도로 정비,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이 주로 이뤄진다.

일반근린형 사업은 면적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설치 등을 주로 기획한다.

중심지시가형 사업은 면적 20만㎡ 규모의 상업지역에서 노후 시장 개선과 빈 점포 리모델링 등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경제기반형 사업은 산업단지, 역세권, 항만 등 면적 50만㎡ 규모의 산업지역에서 이뤄지는 산업이다. 국유지 활용 개발,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주로 다룬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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