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2020년 이후 유럽 연합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

  • 기사입력 2019.04.15 10:0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rk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 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 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했다.

‘실도로 배출 허용기준’이란 실내 실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 주행 시 배기가스를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 조작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조치다.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실내 인증 모드 배출 허용기준의 2.1배(0.08g/km), 2020년 1월부터는 1.5배(0.12g/km) 이내로 배출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기준보다 5%를 추가로 설정하여 1.43배(0.114g/km)로 강화했다.

또한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 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자동차 제작· 수입사들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 할 때의 통지 내용, 방법 등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업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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