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승객 ‘先 안전 확인 後 하차’

오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

  • 기사입력 2019.04.15 10:3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경찰청)
(사진출처=경찰청)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0월 16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 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 원으로 정했다.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같은 날 시행할 계획이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돼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h 이내로 개정한다.(일반도로 기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근절 및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며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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