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 9개월간 라이나 생명에서만 가입

저렴한 보험료로 장기요양 보장가능금액 확대

  • 기사입력 2019.04.15 10:4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라이나생명보험)
(사진출처=라이나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대표이사 홍봉성, 이하 라이나생명)이 출시한 ‘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이 9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른 보험사들은 9개월 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팔 수 없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이 재가급여보장을 최초로 도입한 점을 높이 샀다. 라이나생명은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생보사 중 세 번째가 됐다.

재가급여란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입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나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받는 것을 뜻한다.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에게 재가급여지원금을 매월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기준 월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요양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요양기간동안 계속 보장하여 장기요양보험 상품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 이전까지의 장기요양보험 상품은 등급체계에 따라 일시금, 분할금, 생존지급으로 보장에 한계가 있었지만 본 상품은 요양기간에 따른 보장으로 보장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저렴한 보험료로 장기요양 시 보장 가능한 금액을 확대시켰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를 최초로 보장하고 기존의 어려운 등급 기준 보장 형태를 변경해 모든 등급자가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민영보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라이나생명 나효철 이사는 “2017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자의 67%가 입원 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 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며 “요양이 필요한 치매 간병 초기단계부터 고객을 앞서 살피고 먼저 케어할 수 있는 상품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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