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온라인 업체 11곳 적발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조치…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 확인

  • 기사입력 2019.04.17 10:3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SNS 갈무리)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SNS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른 온라인 식품 구매 증가 추세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환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건과 최근 인기몰이중인 전투식량 등 58건을 수거해 식중독군 오염 여부 등을 검사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경향을 분석하고 판매 방식의 변화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평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전화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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