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위해 내딛은 첫걸음

중기부, 심의위원회 출범…1차 협의대상 10개 선정

  • 기사입력 2019.04.17 17:3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마주처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어 21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규제자유특구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사업을 육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제도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구법 개정 후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1차 협의 대상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와 대구의 IoT웰니스, 울산의 수소산업, 경북의 배터리 리사이클, 세종의 자율주행실증, 제주의 전기차, 전남의 e-모빌리티, 부산의 블록체인, 전북의 홀로그램, 충북의 스마트안전제어 등 총 10개며 이들을 대상으로 1차로 검토하게 된다.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 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복안이다.

박 장관은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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