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5개 단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지적

  • 기사입력 2018.08.10 16:49
  • 기자명 홍연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두고 “의료 영리화”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논의 중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게 뻔하다”고 우려 의사를 함께 표했다.

이들 단체는 또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의료 이용의 문턱은 높아지고 의료비가 비싸져 국민들은 고통 받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약단체들은 경제 활성화나 서비스 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할 악법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자본 친화적 논의를 배제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을 위한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발전적 논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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