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배상 특별법 촉구’ 국민청원 21만 돌파

포항시민, 피해보상 지역재건 강력 촉구…포항지진특별법 5월에 국회 상정

  • 기사입력 2019.04.18 13:4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포항11ㆍ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진출처=포항11ㆍ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포항지진 피해배상 특별법 촉구’에 대한 국민청원 동의참여가 21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3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21일까지 진행)에 참여한 인원이 18일 오전 21만453명을 넘었다. 20만명이 넘었으므로 정부는 청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포항지진 피해배상 특별법 촉구’를 올린 이번 국민청원인은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진피해지역의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확실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포항지진 피해배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제정 국민청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원인은 “소송비용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 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들은 소송을 통해 보상(배상)받기가 어렵고 정부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보상절차와 보상금지급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진행돼 정부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정치권도 포항지진을 정치쟁점화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조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청원이후 포항시와 시민대책위원회도 대규모 집회를 열어 ‘포항지진 피해배상 특별법 촉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포항시는 시청 홈페이지와 ‘SNS’등을 통해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2일 포항에선 지진 피해를 직접 본 목격자와 피해자가 포함된 3만여 명(경찰 추산 5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지진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살려내라고 구호를 외쳤다. 상당 수 지진 피해 시민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조사단의 지열발전소 촉발지진 발표 후 정부는 침묵하고 있고 정치권은 법안제출과 특위구성 등을 두고 논쟁만하고 있어 포항시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정치권의 초정파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포항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분주하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국회 산자위 위원들과 민주당, 정의당 및 타 소속 의원들에게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안을 두고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진으로 포항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배·보상과 관련해서도 포항의 보이지않는 억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자들 유치원 등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많다" 며 “포항시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진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 2건은 5월26일 국회법에 따라 산자위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만 동의하면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시작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한편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오후 포항시 북구 북쪽 흥해읍 일대에서 발생했다. 규모 5.4의 이 지진은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지진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것이다.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문제로 촉발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서 논란이 됐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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