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관련 사건 발생시 경찰·응급 등 공동대응팀 출동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 기사입력 2019.04.19 17:17
  • 기자명 임영빈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지난 17일 진주시에서 발생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는 유사 사건이 발생할시 경찰청·법무부등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미 통보 등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면서 보건당국과 경찰 간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끊임없이 화두에 올랐다.

지난 18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일제히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가 경찰·소방·정신건강 복지센터 중 어 어느 한 쪽으로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인팀’을 설치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 및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도 향후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정기적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 등을 현장 출동 경찰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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