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사업, 무엇이 다른가? ②

한층 더 ‘도시 재생’ 개념에 근접…2017년부터 사업 전개

  • 기사입력 2019.04.20 20:15
  • 최종수정 2019.04.24 17:5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월례조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월례조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러났던 지역주민들의 체감효과 미미, 정책과 지역 특성 간 괴리, 부동산 과열,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이 잇따라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한층 더 ‘도시재생’의 개념에 근접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첫 걸음을 시작했다. 그럼 기존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규모의 변경을 꼽을 수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은 대규모 계획 수립에 보다 큰 비중을 두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가 좀처럼 어려웠다.

또, 상권 활성화 등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및 부동산 투기 과열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면서 해당 지역에 이전부터 거주 중이던 저소득층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것이다. 이는 지역 공동체 해체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 뉴딜’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빠르게 계획하고 실행해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 저층 주거 개선을 위한 사업 유형을 추가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 주민이 원하는 주택 정비 및 공원·주차장·무인택배함 등 주민 생활 밀착형 편의시설을 구축한다.

사업 주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도시재생’은 정부가 주도해 지역을 선정하고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이해가 부족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지원도 원활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발생했다. 때문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미약한 편이었다.

반면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주거재생 사업에서는 사업지역을 지자체가 선정한다. 또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비(연간 1500억 수준)만을 전국 46곳에 지원하는 등 충분한 금액을 다양한 지역에 지원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로 사업이 거듭나면서 부처 연계사업 예산,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투자, 민자 유치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70개 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2018년 99곳, 2019년 100곳 내외(예정) 등 매년 더 많은 지역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도시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지역 기반의 일자리가 창출돼 도시 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생 능력이 높아진 도시는 주민들에게 안정된 삶을 느끼게 해 줄 것이고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한국토지주택오사(LH) 등 공기업을 총괄사업 관리자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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