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주거정비로 지역 활력 회복 ⓷

주민 삶의 질 개선 위한 편의시설 도입 및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중점

  • 기사입력 2019.04.21 15:59
  • 최종수정 2019.04.24 17:58
  • 기자명 임영빈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예시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예시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좋 원 등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세 가지였던 기존 ‘도시재생’ 사업 유형이 다섯 가지로 확대된 것이 두드러진다.

정부가 사업 유형을 확대한 것은 저층 노후주거지 주거환경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기존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경제기반형에 소규모 주거정비 유형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이 추가됐다. 각 사업모델은 면적규모와 사업별로 목적 등에 따라 저마다 구분된다.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천하며 거주민 1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 사업이 주로 추진되는 지역은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이다.

때문에 주택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주민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 편의시설이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활력 및 약화 혹은 해체된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꾀한다.

주거정비지원형 사업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이 사업은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지역 주거지 여건 전반 개선을 집중 추진하는 사업이다.

일반근린형 사업은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골목상권과 무인택배 등 주민 체감형시설 개·보수를 지원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영세상권을 보호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아울러 노인·청소년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중심지시가형 사업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 등을 함께 지원한다.

경제기반형 사업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한다. 주로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복합 앵커시설 구축 등으로 지역 내 새로윤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기본생활 편의 시설 도입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다. 사업 기간도 3~4년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 지난 2017년 선정된 70개 지역 중 45개 지역이 소규모 사업 유형으로 선정됐으며 이곳에서는 해당 지역을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사업지 평가 및 선정 역할을 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평가과정에서 되도록 적정 면적 이내로 사업구역이 설정되도록 유도는 하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적 초과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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