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집중단속

7월 21일까지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및 휴식시간 미준수 등 점검

  • 기사입력 2019.04.22 11:4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 7지구대 (사진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 7지구대 (사진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4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3개월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전체 등록차량의 6.5%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높아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 등의 과속운전과 휴식시간 미준수로 인한 졸음운전이 대형사고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행위’와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 행위’를 3개월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속도제한 불법해체 단속은 해체업체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 속도제한 장치가 해제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등 관련 기관을 통해 원상복구를 조치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안전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 행위’ 단속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교통사고 공범으로 형사입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간 이후에도 속도제한 장치 해체와 같은 교통사고 유발요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