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최종 취소 결정

한유총 “공권력의 횡포, 행정소송 제기할 것” 반발

  • 기사입력 2019.04.23 16:14
  • 최종수정 2019.04.24 09:0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블로그 갈무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유아교육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동렬, 이하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공익을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사실 교육청의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방침의 여부는 2018년 12월에 실시한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결과를 반영해 검토해오던 사안이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 달 4일 전국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공정함과 투명함을 유지하기 위해 청문 주재자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고 이틀에 걸쳐 청문을 실시, 관련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전개한 ‘개학연기 투쟁’을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 수년간 매년 반복적으로 행한 집단 휴·폐원 추진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집단 참여거부 및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정부 정책의 의미를 훼손하고 학부모의 편의를 외면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행정에 반하는 행위라고도 보았다.

마지막으로 한유총이 거액의 회비를 모금하여 사용함에 있어 지난 3년간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한 것으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한 한유총에 대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1995년 ①유치원의 진흥에 관한 연구 ②회원 상호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③유아 교육 각 부문 연구 개발 보급 ④유아교육 교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 ⑤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⑥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유아교육 연구·개발·학술과 같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다. 현재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사립유치원단체로 회원 수는 3100여명(2019년 2월 기준)이다. 그러나 이번 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한유총은 단체 출범 이후 2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됐다.

​한유총은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민간단체를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의 취소이유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학연기’를 통하여 학부모와 원아가 입은 피해에 대해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유총의 투쟁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기반한 준법 행위였다”라고 반박했다.

에듀파인 도입 건에 대해서도 “한유총은 조건없이 받아들였지만 교육부와 언론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거부한다고만 보도했다”고 반박하며 “교육부에 8차례 공문을 보내며 관련기관의 소통을 원했지만 교육부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어떠한 타협이나 대화없이 취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대변하고 정부를 견제할 단체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에 의하여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는다. 법원은 민법 제95조에 의해 한유총의 해산 및 청산을 검사, 감독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인 해산 및 청산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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