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중소기업 기술 ‘먹튀’ 논란

엔비레즈 “SKT, 기술용역비 미지급 모자라 계약 해지 후 관련 기술 탈취” 주장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집중 조사 중

  • 기사입력 2018.08.14 20:02
  • 최종수정 2018.08.17 16:06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SKT 공식 홈페이지 캡쳐)
(사진출처=SKT 공식 홈페이지 캡쳐)

국내 통신사 ‘Big 3’ 중 하나인 SK텔레콤(이하 SKT)가 때아닌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SKT와 협업관계를 맺은 중소기업에서 SKT가 지불해야할 기술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해지한 뒤 관련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이 참여한 범부처협의체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테스크포스(TF)도 해당 문제를 집중 조사코자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SKT회원은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들을 경우, 휴대폰 요금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받을 있다. 이 기술을 만든 중소기업 엔비레즈이다. 엔비레즈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도 이미 받았다.

엔비레즈는 지난 2013년 SKT, SK C&C와 계약해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참여했으며 이후 2016년 당시 SK플래닛이 운영하던 구글 결제 시스템을 엔비레즈의 결제 시스템과 통합하고 통합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지난 8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엔비레즈는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 중기벤처기업부에 SKTRK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자사 특허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분쟁의 원인으로는 운영수수료가 지목되고 있다. 상기 과정에서 SKT가 운영수수료를 기존 8억 원대에서 6억 원대로 축소한 것이다. 엔비레즈 측은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SKT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엔비레즈는 SKT가 자사와 유사한 기술을 가진 SK플래닛에 일을 맡길 때는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했던 사례와 비교해 SKT가 용역업체에 대한 차별 대우 및 자회사 몰아주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SKT에 정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올 2월 SKT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또 해당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반환 요구도 묵살하고 계속 사용 중이라며 기술 탈취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SKT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고, 엔비레즈의 기술이 이미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며 엔비레즈의 주장을 반박하며 첨예한 대립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TF는 이 사례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프트웨어 기술 분쟁 사례로 판단, 기술 탈취 근절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술유출과 관련해 정식 민원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경찰뉴스 홍연희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