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여름휴가 우리가 책임진다"

문체부, 여름성수기 대비 관광시설 사전 안전점검실시

  • 기사입력 2019.04.24 17:22
  • 최종수정 2019.04.28 18:2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시민들의 여름 휴가철 안전을 위해 문체부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여름성수기를 대비한 물놀이 유원시설, 야영장,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5월 13일부터 약 두 달간 물놀이 유원시설 130개와 야영장 800여 개를 점검하고 5월 15일부터 2주간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약 500여개를 점검한다.

문체부는 관광시설의 안전·위생기준, 시설설비, 대피기준, 안전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시설 단속도 병행한다.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해당관청에 등록을 유도하고 점검 과정에서 업체가 제기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합·일반 물놀이형 유원시설 130개에 대한 점검은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관과 시·군·구 관광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기관은 각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 관리 현황과 유기기구 및 설비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소규모, 한시적 물놀이 시설은 지자체의가 수시로 점검하며 불법 여부와 안전 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야영장 점검은 등록야영장(2,097개소)뿐 아니라 미등록 불법 야영장을 포함해 800개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야영장은 자연친화적인 입지와 시설 특성상 여름철 풍수해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낙석 등 자연재해 위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객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등록 안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1일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2015년 3월 22일, 5명 사망)와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2017년 11월 12일, 3명 부상) 등 다양한 야영장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야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야영장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했으며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갖춰졌다. 

현재 관광숙박시설로 등록된 시설은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이다. 이러한 숙박시설의 안전점검은 2019년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과 실시 결과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 위주로 추진하되 여름철 이용객 수가 많고 산악 지역과 해안 지역에 주로 위치한 시설을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관광숙박업만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나 강릉 펜션사고 이후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포함한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로 확대해 추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본격적인 여름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관광시설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국적으로 즐거운 휴가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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