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조적 해결과제 직면 ④

민간·공공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제한…시설소유주에 자산수익 집중 등

  • 기사입력 2019.04.24 18:20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갈무리)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한지 1년여가 지났다. 이달 초 정부는 상반기 뉴딜사업 지역 22곳을 추가 선정했으며 2023년까지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시 사업 전개 과정에서 여러 해결 과제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전문가들이 언급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해결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민간·공공기업이 주체가 되기 어려운 사업 구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정부의 무수익 시혜성 사업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혹은 공공기업이 사업주체가 되기 곤란한 구조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개량을 위한 단순 시공에는 참여할 수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주체로서 투자하는 것은 수익회수가 불가능하기에 섣불리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을 정부가 직접 맡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며 결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도 좌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설소유주에 집중되는 자산수익

도시환경 뉴딜사업이 전개되는 지역에 시설을 보유한 소유주의 경우 자산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함 및 향후 임대료 상승에 대한 우려로 주민합의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 개량에 따란 자산가치 증대분이 실거주가가 아닌 시설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수혜를 회수할 법적 근거와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경기 과열될 경우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우선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지체될 개연성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유도할 수익 모델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주민 참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사업지 여건에 따라 △순수 100% 재정 및 기금을 투입하는 공공복리사업 △투자자 유치를 통한 수익성 사업 중 선택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해야만 금융도 가능해지므로 부대 수익사업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익형 개발모델을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업 대상지 내 거주민 간 충될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시설 소유주의 입장이 상반되며, 사업의 최대 수혜자인 시설 소유주에게는 별도의 부담이나 제약조건이 없는 상황이라 개발수혜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설 소유주 간 상생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일정기간 건물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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