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프리드라이프, ‘업계 1위’ 허명으로 덮은 빈약한 재정 건전성

자사 결합상품 가입고객 예치금 50% 확보 미준수에도 그저 '쉬쉬'
공정위 제재에도 아랑곳 않고 수차례 끼워팔기 영업 반복
지난 3월 사내 자체 시상식 개최하며 빈축

  • 기사입력 2019.04.25 23:06
  • 최종수정 2019.04.26 14:0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지난 3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사가 재발 방지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19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상조 서비스부문 대상 수상, ‘2018 연도대상 시상식’ 사내 개최 등 대외활동을 잇따라 펼치며 반성보단 자축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프리드라이프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지난 3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사가 재발 방지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19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상조 서비스부문 대상 수상, ‘2018 연도대상 시상식’ 사내 개최 등 대외활동을 잇따라 펼치며 반성보단 자축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프리드라이프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 이하 프리드라이프)는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상조업계 1위 기업이다. 2002년 설립 이후 총 14만 7000건이 넘는 장례의전을 진행해왔으며 전국 누적 회원 수만 해도 140만 명을 훌쩍 넘는다.(2018년 기준)

지난해 연말에는 ‘2018 한국소비자선호도 1위 브랜드대상’ 상조서비스 부문에 선정되면서 업계 내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어, 렌탈, 전문 장례식장 브랜드 ‘쉴낙원’ 론칭 등 사업영역을 꾸준히 다각화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조업계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지난 3월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舊 이안상조) 폐업 및 14만 명을 웃도는 해당 회사 가입고객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피해자들은 최소 피해보상금액인 50%를 보상받는 것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업계 내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1위 업체 프리드라이프도 가입 고객들의 예치금 50% 확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프리드라이프의 2018년 12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의 지난해 연말 기준 부금선수금 잔액 규모는 8025억여 원인 반면 동사가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규모는 상조예치금 1542억 여원이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금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또는 은행 등 금융사에 예치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드라이프가 전체 부금선수금에서 은행에 맡긴 지급 보증 예치금 금액은 규정에 못 미치는 약 19.2%에 불과하다.

아울러 부금선수금 전체 잔액 규모 대비 모집수당 및 기타 운영 자금으로 나가는 회사비용은 약 1611억 원으로 집계됐다. 프리드라이프는 해당 지출을 충당코자 상기 언급한 웨딩, 크루즈 투어, 안마의자 렌탈 등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순수 상조상품이 아닌 ‘끼워넣기’ 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예치금 50%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프리드라이프는 각종 선불식할부거래 상품을 끼워넣기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 폐업상태로 끼워넣기식 상조상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 ‘업계 1위’를 자처하는 프리드라이프는 너무나 당당하게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사는 우리은행 등과 ‘채무지급 보증계약’과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선수금 대비 보전비율은 51.6%”이라며 “영업비용을 초과하는 영업 및 영업외 수익 창출을 통해 당기를 비롯, 8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을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등의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으로 정의하듯, 당사는 모든 상조상품에 대한 선수금 50% 보전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리드라이프의 이같은 해명은 교묘하게 논점을 흘린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이 관계자는 우리은행 등 금융사드로가 채무지급 보증계약 및 예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수금 대비 보전비율 50% 유지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리드라이프 공시에 적시된 미래에셋증권·우리은행 등에 각각 예치한 금액 32억 여 원과 585억 여 원을 합산하더라도 그 비율이 50%에 다다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프리드라이프가 크루즈 등 기타 선불식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피해보장금액 50%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더 나아가 상조업계 전반적으로 ‘제2의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 사태’ 혹은 이를 뛰어넘는 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로부터 상조상품에 계열사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를 끼워팔 것을 영업점에 강요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대표는 박 회장의 외아들인 박헌배 씨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가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든 상조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뒤,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300만 원 상당)가 포함된 결합상품 ‘프리드리빙2호’만 판매토록 영업점에 강요해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한 행위”라며 “프리드라이프 판촉 행위에 따라 영업점은 상품판매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영업기반이 악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프리드라이프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도 상조상품 판매 시 전자 제품이나 안마의자를 끼워 판매한 전례가 있다.

당시 고객들은 안마의자 등을 프리드라이프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줄 알고 가입했으나 이후 안마의자 가격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되거나 반품 요청을 거절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우후죽순 등장했다. 이에 2016년 11월 28일 공정위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렇듯 정부로부터 수차례 시정 명령 조치를 받았음에도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2018 연도대상 시상식’을 주최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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