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45곳 적발

봄철 식중독 예방 차원…총 3035곳 점검 실시

  • 기사입력 2019.04.26 10:14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식재료 위생적 취급 및 보관여부 점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식재료 위생적 취급 및 보관여부 점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봄나들이 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3035곳에 대한 점검 결과를 26일 밝혔다.

점검 결과 2990곳(98.5%)가 적합했고 45곳(1.5%)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 김밥·도시락 제조·판매업체, 식품접객업소 등 2855곳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 어학원 집단급식소180곳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폐기물용기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식품 39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05건 중 김밥 3건에서 여시니아균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나머지 190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도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는 식품재료 및 조리완료 식품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칼·도마 등 식기 세척·소득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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