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혼돈 속 종적 감춘 협치

의원 간 감금·육탄전·고소고발 난타전 펼쳐지는 ‘동물의 국회’
헌정 사상 최초 전자입법 발의시스템 사용 ‘웃픈 기록’

  • 기사입력 2019.04.27 00:24
  • 최종수정 2019.04.28 12:3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공식 블로그 갈무리)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공식 블로그 갈무리)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내 혼란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상호 간 비방은 기본이요 감금, 육탄전, 고소고발 등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986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기에 이르렀으나 여야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만 지고 있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처리가 지지부진한 법안을 하나로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키로 잠정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해 본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거나 지지부진하게 통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만든 보완제도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며 패스트트랙 추진이 되면 상임위원회 논의(최대 180일), 법제사위원회(90일), 본회의(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이번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키로 한 사안은 모두 3가지다. 바로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그것이다.

각 사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제 개편안의 경우, 의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고 배분 방식은 50% 권역별 연동형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공수처 설치법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고위공직자 수사권과 기소권 일부, 공소유지권을 독립 기관인 공수처에 주자는 법안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선거제 개혁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이다.

이튿날 23일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상기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도록 한 것에 극렬히 반대하며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24일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국회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집무실을 항의 방문했으며 25일부터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가 열릴 수 있는 국회 회의장 세 곳을 점거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성추행 논란이 터지고 문 의장이 쇼크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국회 본청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다. (사진출처=자유한국당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국회 본청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다. (사진출처=자유한국당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25일에는 문 의장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하고 사법개혁특위 위원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되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의 출석을 막기 위해 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채 의원은 사무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창문 틈새로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병상에 누운 문 의장이 1986년 이후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법 제143조에서는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결국 작금의 국회에서 질서가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26일 여야 4당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하자 자유한국당은 “꼼수를 썼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쇠지레와 망치를 동원해 의안과 문을 따고 진압을 시도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전체회의도 개의 1시간 만에 산회하면서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당 별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됐다고 볼 수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나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0명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