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없는 건설현장 위해 ‘판’ 바꾸기에서 출발

지난 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공표…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의무화 명시

  • 기사입력 2019.04.27 23:5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2018년 12월 11일 태안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가 연료 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하청, 원정업체 직원의 열약한 근무환경과 사업주의 안일한 안정규정 미준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일하는 산업 환경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되어 왔다.

정부도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산업재해 감소에 힘을 기울이는 중이다. 그 결과 2018년 초부터 9월까지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4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감소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주요 원인은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현재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절반이 후진국형 추락사고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963명이었다.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506명(전체 산재 사망자수의 52.5%)이었고 이 중 추락사망자는 276명(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의 54.5%)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락 사망자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4월부터 공공발주 건설현장에 지침을 내려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을 설계·계약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일체형 작업발판은 작업발판과 난간이 일체로 조립된 작업대를 말한다. 분리형 구조물(강관비계)보다 안전하다.

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는 민간부문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2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국토부는 1600억 원을 투입해 낮은 이자로 금융지원을 하고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료와 건설근로자 재해공제료를 할인한다.

2021년부터는 공공부분과 민간발주 건설현장까지 모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 놓아야 한다.

스마트 안정장비는 건설노동자가 추락위험 지역에 가까이 가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를 해주는 장치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한 뒤 2019년부터 공공공사 현장에, 2020년부터 민간공사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10층 이상 규모 건축공사는 설계시 착공 전 가설·굴착작업 안전계획을 세워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제도를 2~9층 건축공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시공자는 가설·굴착을 포함해 위험작업을 할 경우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자·감리자·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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