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술 한 방울만 마셔도 운전대에서 아웃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Ⅱ
달리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무엇이 달라졌나요?

  • 기사입력 2019.05.08 10:4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법제처 갈무리)
(사진출처=법제처 갈무리)

정부는 ‘국민 생명 살리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18년 12월 18일 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이 시행되었는데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 처벌을 받는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됐어요. 이때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 및 자전거도 포함된답니다.

우선 술 한잔만 먹어도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어요. 이 단속기준은 일본, 스웨덴 등 OECD 회원국 7개국의 기준이라고 하네요.

2회 적발까지의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돼요.

3회 적발까지의 처벌기준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음주운전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지 않고 실형 처분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닌다.

2019년 6월 이후부터는 3진 아웃이 아니라 2진아웃체제로 강력한 형사처벌이 발생한다고 하니 더 주의해야 할 거 같아요.

또 2020년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의무화된답니다. 이 장치는 차량 시동 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를 감시하는 건데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선 상용화되고 있어요.

택시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 중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어요.

윤창호법 시행 후 더욱 강력해져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게 돼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랍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게 현실이죠. 이제 “술 한잔인데 어때?”가 아니라 “술 한방울도 안 돼!”라는 음주문화가 정착되어야 겠어요.

지금까지 이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이었습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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