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생명 살리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18년 12월 18일 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이 시행되었는데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 처벌을 받는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됐어요. 이때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 및 자전거도 포함된답니다.
우선 술 한잔만 먹어도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어요. 이 단속기준은 일본, 스웨덴 등 OECD 회원국 7개국의 기준이라고 하네요.
2회 적발까지의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돼요.
3회 적발까지의 처벌기준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음주운전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지 않고 실형 처분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닌다.
2019년 6월 이후부터는 3진 아웃이 아니라 2진아웃체제로 강력한 형사처벌이 발생한다고 하니 더 주의해야 할 거 같아요.
또 2020년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의무화된답니다. 이 장치는 차량 시동 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를 감시하는 건데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선 상용화되고 있어요.
택시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 중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어요.
윤창호법 시행 후 더욱 강력해져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게 돼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랍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게 현실이죠. 이제 “술 한잔인데 어때?”가 아니라 “술 한방울도 안 돼!”라는 음주문화가 정착되어야 겠어요.
지금까지 이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이었습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