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세청과 연말까지 불법 목제제품 수입 합동단속

불법제품 국내 반입 차단 통해 국민 안전 수호

  • 기사입력 2019.05.13 11:0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산림청)
(사진출처=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세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단속에 참여하는 세관을 2018년 12개소에서 올해 16개로 확대하고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목재제품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주 단속 내용은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 여부 등이다.

이 중 목재생산업 미등록, 사전 규격·품질 검사 미실시, 품질표시 방법이나 내용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단, 시료 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 목재제품의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수입신고한 물량 전체를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산림청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