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포상문 활짝

文 정부 적폐청산 개혁의지 표출 사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남은 임기동안 해결해야

  • 기사입력 2019.05.16 18:0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사진출처=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총 5억 4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수한 금액은 28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권익위의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는 다양하다.

우선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전력 값을 조작해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권익위는 보상금 1억 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한국전력거래소에게 6억 1500여만 원을 환수했다.

또 권익위는 정부 지원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 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서 집행할 경비를 다른 교비회계에서 부정지출한 총장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8000여만 원을 포상했다.

권익위의 포상 사례 중에는 병원신고도 있었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00여만 원이 지급됐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970만 원을 포상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폐기해야 할 액란(액체상태의 계란액)을 정상 액란과 혼합해 제조·유통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8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권익위의 사례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부정부패 척결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반부패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특히 권력형비리과 특정권력의 갑질과 부당한 독점 등을 강력히 처리해 왔다.

올해 2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7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180개 참여국 중 51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점수가 68.4점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패인식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문 정부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으로 4대 전략과 50개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청렴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권익위도 ‘공익신고자의 날’을 지정하고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등 공익 신고자의 보호와 명예 확보에 힘을 기울였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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